공시송달공고(오산시 공고 제2017 - 157호)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7-02-06 10:57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 허가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 파일 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02. 28.(화) 10:00 오산시청 3층 공보관실
5. 공 고 기 간 : 2017. 02. 1. ~ 2017. 02. 21. (20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도시과 개발행위팀(031-8036-76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