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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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2-02 16:49
- 담당부서 :
- 환경위생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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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