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처분 고지서,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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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1-26 13:29
-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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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여 미등록 처분 고지서,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