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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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1-24 17:48
- 담당부서 :
- 환경사업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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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규정위반자에게 같은법 68조제3항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1. 25
사 천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01.25 ~ 2017.02.13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