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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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1-30 09:15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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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평화리, 정동면 화암리, 고읍리 일원에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사업인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