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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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1-24 08:55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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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평화리, 정동면 화암리, 고읍리 일원에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