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재래시장정비)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6-11-04 17:34
- 담당부서 :
- 지역개발과
- 담당자 연락처 :
-
-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재래시장정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대상자 불분명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