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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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1-03 10:13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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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를 위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토록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