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입산통제구역 등의 지정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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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0-06 16:57
- 담당부서 :
- 녹지공원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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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철 및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관내 주요 산 및 등산로에 대하여 산불예방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과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ㆍ인화물질ㆍ발화물질을 소지한 입산을 금지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1.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문 1부.
2.입산통제구역 지정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