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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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10-04 14:39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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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시행령」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변경·폐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16. 9. 29.
나. 고시방법 : 도 홈페이지, 도 공보지
다. 고시내용 :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 지역 생성·변경·폐지 현황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