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어정곡, 금곡, 이곡)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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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02-05 16:00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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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 제2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