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사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설(도로,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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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6-01-28 09:05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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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사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설(도로,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