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매각)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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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5-11-13 09:50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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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매각)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시 강제처리(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