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에 따른 환매권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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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5-09-16 13:35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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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수정3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 보상하였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되어 취득일 당시 종전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고 한다)에게 환매권의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