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15.7월)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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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5-07-13 17:52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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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사전ㆍ부과ㆍ독촉 및 압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