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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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4-05-14 14:09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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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시 제2014 - 6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5. 15.
사 천 시 장
❍ 고시지역 및 면적
- 위 치 :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267-20번지 일원
- 면 적(㎡) : 20,085㎡
- 비 고 :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지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