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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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3-05-24 08:56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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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사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대상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천시청 정보법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고문 1부.
2.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