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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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2-05-04 18:30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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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41호(1978. 06. 08)로 최초 운동장으로 결정·고시되어 사천시 고시 제2011 - 89호(2011. 08. 04)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고시 되고, 사천시 고시 제2011 - 99호(2011. 09. 01)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천시 벌리동 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