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동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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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2-05-03 19:13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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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삼레져개발(주) 대표이사 박명식으로부터 경상남도 고시 제2009-497(2009.10.01)호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 된 축동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변경 결정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