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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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2-03-27 11:38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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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사항 취소 처분을 하고자 동법 제37조4항 및 행정철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사항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