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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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5-13 13:30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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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용현면 신복리 472번지 일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신복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추진의사 및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결정 폐지계획을 알리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