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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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5-02 13:44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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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2호(1969.01.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된 중로 1-15호선 및 대방동 681-2번지 일원 대교 노외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변경(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