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알림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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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5-02 10:16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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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2.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불명)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