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1-04-21 17:14
- 담당부서 :
- 관리자
- 담당자 연락처 :
-
-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