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소도읍육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관련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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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4-21 15:28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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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시행하는『사천 소도읍육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및 상속권자 소재불명으로 보상협의통지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