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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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3-10 18:08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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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및 도로변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천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