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 및 이해관계인권리행사 통보[천안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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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07-03-09 13:46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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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내 도로변 · 주택가 · 타인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는 붙임기간내에 권리행사 (차량인수 또는 대체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시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