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변경)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 고시 제2021-94호
- 작성일 :
- 2021-04-26 13:12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831-3630
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변경)을 합니다.
1 변경 사유 :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변경
2.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3.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4. 처분사유: 최근 집단발생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2021.4.26.(월) 0:00시 ~ 2021.5.2.(일) 24:00시
※ 처분기간 종료 후에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4.26.(월) 0:00시
※기존 사천시 고시 제2021-92호는 본 고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