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1-73호]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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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4-02 12:33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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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741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2. 기 간 : 2021. 4.5(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 적용대상 및 처분당사자 : 관내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 처분내용 :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고시 참고
붙임: 1.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방역 수칙 행정명령 고시 1부.
2. 행정명령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