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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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236
- 작성일 :
- 2021-08-22 12:09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3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
2. 효 력 : 2021. 8. 23.(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
①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②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③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 구체적인 장소, 시간대 등은 시군별로 행정명령 별도 시행
나. 적용대상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다. 처분대상자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경남도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라.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