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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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10-26 09:20
- 담당부서 :
- 관리자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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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통보
가. 기준일자 : 2011.7.1
나. 결정·공시일 : 2011.10.31
다. 결정필지수 : 4,054필지
라. 이의 제출기간 : 2011. 11.01 ~ 11.30
마. 이의 제출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바. 이의 신청요령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사.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란?
○ 2011.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는 것
붙임 : 1. 안내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