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결정 공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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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7-26 18:10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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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1. 조정 결정· 공시일 : 2011. 7. 26
2. 조정 결정 필지수 : 143필지(상향조정 24, 하향조정 19, 기각 100)
3. 공시방법 : 게시공고
4. 공시기간 : 2011.7.26 ~ 2011.8.25
붙임 : 1. 공고문 1부.
2. 조정 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