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1-05-31 10:39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
-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기 준 일 : 2011. 1. 1
2. 결정·공시일 : 2011. 5. 31
3. 결정필지수 : 225,839필지
4. 공시방법 : 게시공고
5. 이의신청기간 : 2011. 6. 1 ~ 6. 30
붙임 : 1.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