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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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5-24 12:36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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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개별공시지가 정정)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및 토지특성 등의 착오가 발견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2009,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1. 정정지가 기준년도 : 2009, 2010.1.1
2. 정정지가 결정 공시일 : 2011.5.23
3. 공시방법 : 게시공고(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기간: 2011.5.23 ~ 6.22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