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이 ·미용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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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269호
- 작성일 :
- 2021-09-12 17:38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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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이·미용업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제2021-47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이·미용업’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기 간 : 2021. 9.13.(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 력 : 2021. 9.13.(월) 0시 부터
3.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이 ·미용업 시설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4. 조치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5. 조치사유 :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 간 대면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이․미용업 방역수칙을 변경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