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카메라 설치(변경) 행정예고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3-04-05 14:01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
-
1. 사천시 공고 제2013-181호(2013.03.08.)와 관련됩니다.
2. 사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아동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 등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