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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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3-05-22 11:40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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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상 호 : 학촌주유소(대표자 최현두)
2.소재지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124
3.위반내용 :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에 판매석유판매업 사업정지
(3개월)
4.정지기간 : 2013. 5. 20 ~201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