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유원지 별주부전테마파크) 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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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3-09-05 10:09
- 담당부서 :
- 사천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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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13 - 138호(2013. 08. 29)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 별주부전테마파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원지 : 별주부전테마파크) 결정(변경) 정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