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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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01-31 11:25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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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1.31 ~ 2019.02.14(14일간)
3. 공고방법 : 일간지, 시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및 내역 참조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