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8-12-20 16:54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이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12.22 ~ 2019.01.0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및 내역 참조
붙임 : 1.공고문.
2.공시 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