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7 - 15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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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09-05 10:21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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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