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11.1. ~ 11.30.)
- 번호
- 2073537
- 작성일 :
- 2023-11-03 15:49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 조회수 :
- 84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0122
1.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기간 근로자
2.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3. 신고방법
- 제출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사이트, 팩스, 지사 방문 등
*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