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 제외)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문의 :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리계(담당자 이남식 ☎055-96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