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에 대하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28 ~ 11. 12(15일간)
2) 공고대상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3-8(산89-1) 상의 지장물 9건 수용재결서
3) 공고사유 : 토지(지장물) 수용재결서 우편물 반송 및 대상자 주소·거소 등 불명
붙 임 : 공소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