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야탑밸리 조성사업』편입부지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지장물)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 통보에 따라 결정된 지장물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관계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21 ~ 11. 6(16일간)
2) 공고대상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3-8(산89-1) 상의 지장물 9건
3) 공고사유 : 보상협의 우편물 반송 및 대상자 주소·거소 등 불명
4) 공고방법 및 장소 : 귀 시·군·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소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