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국도36호선에 설치된 방범용CCTV의 이전설치 사유가 발생하여『제2농공단지앞 방범용CCTV 이전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에 앞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1. 9.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세부내역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