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붙임과 같이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9월 10일까지 의견 접수기관(과천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