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관내 각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목적의 CCTV를 통합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 예방 등에 활용코자 「수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부산시 수영구 총무과로 2011.08. 3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