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CCTV의 중복설치 방지 및 CCTV 시스템 공동사용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포시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_군포시CCTV통합관제센터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