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다기능(주민생활지원, 재난재해감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수렴 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공고기간 : 2011.7.19. ~ 8.8.(20일간)】하오니, 다기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1. 8. 8 일까지 성남시(U-정책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CCTV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